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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I 눈’으로 장애물 피하고 감속… 상용화 전 안전규제 정비해야
2024.08.19

 

지난달 5일 낮 12시. 키 73cm, 무게 66kg 정도 되는 흰 물체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 일부 시민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 거리를 이동하던 이것의 정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였다. 개미는 한창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이제는 ‘공공 도로’ 통행까지 허용되면서 보도나 골목길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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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AI 눈’으로 장애물 피하고 감속… 상용화 전 안전규제 정비해야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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